병무안내(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

[01]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02]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03]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선발기준

구분 배점 비고
공인인증시험 점수 영어 300점 환산점수 반영
국사 0점 통과(PASS)
출신대학원 성적반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 영어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
    – 과락기준 : 500점(환산점수 151.52점) 미만 (구 TEPS)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 받은 급수만 인정
    – 적용방법 : 3급 이상 합격자(P/F로 별도의 배점 없음)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석사과정 성적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대학원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제출서류

제출서류내 용
지원서– 양식 활용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 활용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현역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체등급 급수(1~4급, 7급)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석사학위 취득증명서– 통합과정 재학자는 재학증명서로 갈음
– 학위명, 학과, 취득시기 기재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박사과정생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통합과정생 : 재학증명서
TEPS 성적표–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인증서–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로 4년 이내 기간 내 인증일자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통지서가 아닌 인증서로 제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석사과정 이수 성적증명서 제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증명서사본– 해당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