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1] 자격요건
- 24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2] 심사서류접수
[3] 심사시기
- 1학기는 5월말~6월초, 2학기는 11월말~12월초 공고 기간
[4] 발표 및 작성언어
-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박사학위
[1] 자격요건
- 36학점(통산 60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에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학부 내규를 만족하는 자*
-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에 관한 규정*]
1) 기계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높이 인정되는 학술지(이하 ‘국제학술지’)에 논문(제1저자만 해당)을 한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국제학술지에 주저자 1편 게재가 자격요 건이었던 자)와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국제학술지에 주저자 1편, 공동저자 1편, 총 2편 게재가 자격요건이었던 자)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심사서류접수
[3] 심사시기
- 초심은 학기초(1학기 4월, 2학기 10월), 종심은 공개 발표를 포함하여 학기말(1학기 6월, 2학기 12월) 시행
[4] 발표 및 작성언어
-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학위논문 제출기한
[1] 석사과정
- 과정수료 후 3년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 박사과정
- 과정수료 후 5년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논문공표
[1]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특허 및 업무보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공표를 유보할 수 있음.
연구윤리
[1]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http://snuethics.snu.ac.kr)
[2] 서울대연구윤리지침 ☞서울대연구윤리지침(2010.07.16.개정).pdf
[3] 서울대학교교수윤리헌장 ☞서울대학교교수윤리헌장(2006.03.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