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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장영기
작성일
2023-03-16
조회
2902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2.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1.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2.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