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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안내
작성자
장영기
작성일
2023-01-17
조회
261
2023학년도 1학기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대부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학부생) 등록금
나. 신청기간
2023. 1.25.(수) ~ 4.28.(금)
※ 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 ~ 22:00
다. 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www.geps.or.kr)
라. 신청금액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마. 기타사항
1) 대부 신청은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가능하므로 수납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2) 신청기간 이후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 요망
3) 타 장학금을 지원 받아 이중수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됨을 유의
가. 대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교(학부생) 등록금
나. 신청기간
2023. 1.25.(수) ~ 4.28.(금)
※ 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 ~ 22:00
다. 신청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www.geps.or.kr)
라. 신청금액
당해 학기의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십원 단위로 신청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마. 기타사항
1) 대부 신청은 등록금고지서 발급 이후 가능하므로 수납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요망
2) 신청기간 이후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부기간 내에 신청 요망
3) 타 장학금을 지원 받아 이중수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따라 대부가 제한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