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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외국인유학생 비자 자격 완화 안내
작성자
박심령
작성일
2009-06-22
조회
1234
1. 관련 : 대외협력팀-1587(2009.06.19)
2. 취업자격 등을 소지한 재한외국인이 본래의 체류활동 외 국내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없이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면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알려드립니다.
-다음-
가. 현행기준 : 주(F2), F4(재외동포), F5(영주)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불필요
나. 개정사항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추가 대상 : 문화예술(D1),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 추가
다. 시행일자 : 2009. 6. 15(월)
라. 자격외활동 미필로 적발되어 입건처리 중인 자는 소급적용하여 처벌면제 종결 처리.
2. 취업자격 등을 소지한 재한외국인이 본래의 체류활동 외 국내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없이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면제 범위가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알려드립니다.
-다음-
가. 현행기준 : 주(F2), F4(재외동포), F5(영주) 소지자는 별도의 허가 절차 불필요
나. 개정사항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필한 체류외국인이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추가 대상 : 문화예술(D1), 취재(D5), 무역경영(D9), 교수(E1),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자격 해당자 추가
다. 시행일자 : 2009. 6. 15(월)
라. 자격외활동 미필로 적발되어 입건처리 중인 자는 소급적용하여 처벌면제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