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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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