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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작성자
김용석
작성일
2020-12-04
조회
493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사항이 있는 구성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3.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2020년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