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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책연구개발에 참여할 해외 연구자 초청을 위한 비자발급 신속심사 안내

작성자
김용석
작성일
2020-11-11
조회
892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자 초청 시 비자 발급의 신속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자 비자발급 신속심사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연수실 및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관: 비자 발급 문제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외 연구자 초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나. 신청대상: 교수(E-1) 및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연구자 및 그 동반가족(F-3)


※ 초청연구자 동포(F-4)인 경우에도 가능


다. 신청절차: 해당 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부처)에 신청서[붙임3]를 메일로 제출


※ 세부사항 [붙임2] 심사안내서 참조(절차: 2~3p, 부처 담당자 연락처: 5p)


※ 소관 전문기관(부처)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취합한 신청서를 법무부로 제출


 


< 안내사항 >


◈ 본 제도는 해외 연구자가 비자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비자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입국한 연구자는 타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공문 1부.


2. 연구자비자발급신속심사 안내서 1부.


3. 사증 신속심사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