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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08 대학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08-04-11
조회
1762
08 대학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비용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 그룹의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적극 신청 및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가. 파견국 : 제한 없음
나. 인원 : 파견 인원은 학생이 최소 10명 이상
다. 지원내용 :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비용 지원
라. 신청기한 : 2008. 4. 30(수)
마. 지원결정 통보 : 08. 6월 초 예정
바. 지원규모 : 프로그램 당 150만원~250만원 내외로 차등 지원
사. 유의사항 : 대학 자체계획으로 대학에서 파견하는 프로그램에 한함

붙 임 : 2008학년도 대학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