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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가구원 동의 신청 안내
작성자
방일식
작성일
2015-02-17
조회
840
1.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2차 신청이 2015. 2. 26.(목)부터 시작되므로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가구원 동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동의 미신청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가. 가구원 동의 기간: ~2015. 3. 16.(월)까지
나.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15. 2. 26.(목)~2015. 3. 11.(수)
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2015. 2. 26.(목)~2015. 3. 16.(월)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붙임 참조)
붙임: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