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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12-07-10
조회
691
가.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666-5114)
나. 신청대상 :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다. 신청기간 : 7. 11(수) ~ 7. 20(금)
라.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버튼(학자금대출) 농어촌 학자금 선택 -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 - 신청완료
마.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제출서류 : 기본서류(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홈페이지참고))
바.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 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사.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아. 서류제출 : 학부사무실(김소영)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첨부 : 12학년도 2학기 농어촌융자 세부시행 계획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666-5114)
나. 신청대상 :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다. 신청기간 : 7. 11(수) ~ 7. 20(금)
라.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버튼(학자금대출) 농어촌 학자금 선택 -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 - 신청완료
마.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제출서류 : 기본서류(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홈페이지참고))
바.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 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사.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아. 서류제출 : 학부사무실(김소영)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첨부 : 12학년도 2학기 농어촌융자 세부시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