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전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2025년도 게시판 부터 새롭게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게시글은 공통, 학사, 대학원, 장학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 근로장학생 근무상황 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김행순
작성일
2024-06-05
조회
2465
 

방학기간은 학생들의 해외여행 등으로 부정근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국가 및 교내 근로장학생 관리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근로 유형
구분 내용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입력한 경우
(예1) 해외여행을 위하여 16시에 출국하였으나, 출근부에는 10시~18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작성(예2)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1일 최대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경우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 10:00~11:00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 부정근로 발생 시 해당 학생의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관리기관의 근로장학생 배정인원 회수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생 부정근로 발생에 따른 제재 기준
유형 부정근로 학생 관리기관
환수 여부 사업참여 제한 1 2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서면경고

(학교 기준) 2학기 감원 배정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해당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붙임 1. 2024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1. 서울대학교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