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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도 법인회계 마감에 따른 근로장학금 지급처리 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조회
828
1. 2023년도 법인회계 마감일정에 따른 2023학년도 2학기 국가·교내 근로장학금 지급처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금 지급업무 처리기한
2. 아울러,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의 해외여행, 졸업 등으로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학금 지급업무 처리기한
구분 | 2024. 1월분 | 2024. 2월분 | |
학생 | 근로 마감 ※ 근로 당일 출근부 입력 |
2024. 1. 31.(수) | 2024. 2. 29.(목) [졸업예정자] 2024. 2. 26.(월) ※ 학위 수여식 날까지 [유형5(교외)] 2024. 2. 15.(목) ※ 방학 집중근로 포함 |
근로관리 부서 |
2월 근로 예정시간 사전 파악 | 해당없음 | 2024. 1. 31.(수): 2월분 근무상황보고서 사전 제출
※ 회계마감 일정에 따라 선 지출-후 근로가 불가피하므로 반드시 근로부서-장학생 간 2월 근로스케줄을 재확인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불가) |
온라인 출근부 마감 ※ 수기출근부 당일 서명 |
2024. 1. 31.(수) | 2024. 2. 29.(목) [유형1·2·3] 통합행정(근로장학출근부확인)에서 '확인'처리 [유형4·5] 국가근로(방학 집중근로 포함) 수기출근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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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학생계좌로 지출 | 2024. 2. 8.(목) ※ 국고보조금 집행마감일에 따라 조기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