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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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박경환
작성일
2025-10-22
조회
233
2025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 대한 안내 사항 입니다.
교육이수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교육 시행 배경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교육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 전체
- 2025년 9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2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3.교육 시간 및 콘텐츠(기계공학부는 기본 고위험 연구실 교육 이수)
4.교육 기간(온라인강좌 수강 기간): 2025. 10. 13. ~ 2026. 12. 31.
5.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6.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7.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2025학년도 2학기 이공계열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등)을 확인해야 함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8.교육 문의(이메일): 880-1909
교육이수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교육 시행 배경
연구실 안전법과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따라, 본교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교육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이전에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이공계열(미술대학 포함)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직원, 교수 등) 전체
- 학부생인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재적 학부생 전체
- 2025년 9월 1일 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5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신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번 2학기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에는 대상이 아님
3.교육 시간 및 콘텐츠(기계공학부는 기본 고위험 연구실 교육 이수)
| 교육명 | 교육 시간 | 콘텐츠 | 비고 | |
| 2025학년도 2학기 안전환경교육 (정기교육) [2nd semester, 2025] Safe Environment Education(Regular) |
저위험연구실 Low-risk Lab |
3시간(hr) | 기본 실험 안전 수칙 등 6개 강좌 |
-국내인 학생·연구생·연구원·직원용, 연구실책임자용 -외국인 For Student, Researcher, Research staff, For Lab Director |
| 고위험연구실 High-risk Lab |
6시간(hr) | 최신 연구실 사고사례 등 12개 강좌 |
||
| 고위험연구실 (유전자변형생물체) High-risk Lab(LMO) |
6시간(hr) | 실험 후 안전 등 12개 강좌 |
||
5.교육 신청: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https://rsis.snu.ac.kr) 접속 후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강좌를 신청 후 수강
6.교육 이수처리: 6개 또는 12개 강좌 수강완료 => 온라인 이수증 발급(https://rsis.snu.ac.kr)
7.교육 미이수자 조치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을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실안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2025학년도 2학기 이공계열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환경교육(정기교육) 이수 내역(이수증 등)을 확인해야 함
- 최근 국가 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 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8.교육 문의(이메일): 880-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