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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교수, 혁신성장동력 특위 민간위원 위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31
조회
961


[조선일보] 정부, 혁신성장동력 특위 민간위원 10인 위촉..."범부처 컨트롤타워 재정비"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민간위원 10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및 정부 부처 실장급 공무원 10명, 민간위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서 선임됐다. 정책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중 2명은 연임됐다. 여성위원 비율을 기준 9명 중 1명에서 10명 중 4명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출신 인사를 영입해 민간위원 구성의 균형을 고려했다.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은 앞으로 2년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및 산업 현장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조정하고 민간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존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성장동력 관련 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등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구성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신규분야 발굴, 추진체계 개편, 규제개선 계획 검토 등 성장동력 업무 범위의 확대 및 체계화에 따라 역할을 확대·조정한 것이다.

또 민간위원들이 계획 수립 및 점검, 신규분야 발굴 과정 등에 참여하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회의에서 발표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은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각 부처 실장급 위원 10명이다. 위촉직 민간위원으로는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 이경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현정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이민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스마트네이션기획부장,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 김종균 유한양행 이사,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탁정미 효성ITX 상무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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