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규정
대학원수료
석박사 학위 논문심사
작성자
admme
작성일
2024-02-26
조회
1289
석사학위
[1] 자격요건- 24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공고 기간
- 1학기는 5월말~6월초, 2학기는 11월말~12월초 공고 기간
-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박사학위
[1] 자격요건- 36학점(통산 60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논자시(외국어+전공)에 합격한자, 등록생(수료자인 경우 연구생 등록생), 학부 내규를 만족하는 자*
-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에 관한 규정*]
2)국제학술지란 기계공학부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개정 2024.03.12.]
[2] 심사서류접수
- 1학기는 4월, 2학기는 10월 공고 기간
- 초심은 학기초(1학기 4월, 2학기 10월), 종심은 공개 발표를 포함하여 학기말(1학기 6월, 2학기 12월) 시행
-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기타 서울대 및 학부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해야 함.
학위논문 제출기한
[1] 석사과정- 과정수료 후 3년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과정수료 후 5년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논문공표
[1]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함. 특허 및 업무보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공표를 유보할 수 있음.연구윤리
[1]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http://snuethics.snu.ac.kr)[2] 서울대연구윤리지침 ☞서울대연구윤리지침(2010.07.16.개정).pdf
[3] 서울대학교교수윤리헌장 ☞서울대학교교수윤리헌장(2006.0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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