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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규정_교육부문_기계공학부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일부개정 2021.12.21.)
작성자
김혜정
작성일
2022-01-19
조회
2124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 공과대학 이수요건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변경 안내
1.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 기계공학부 세부 이수 요건
1)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까지의 기초교육원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취득한도(학점)는 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 이수요건에 타학과 교과목으로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계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 개정 안내
1) 공통(석사, 박사, 석박 통합)
-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필수 이수.(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음.
2) 석사, 박사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3) 석박통합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
4) 박사, 석박 통합
-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 3학점 이상 필수 이수 ->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2학점 이상 필수 이수로 변경.
* 경과조치 :
1. 규정 개정전 입학자(202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콜로키엄」필수 이수.
2. 2021학년도 입학생은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
3.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요건에는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학위규정 1부. 끝.
1.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단과대학 | 과정 | 전공 이수학점 포함여부 |
취득한도(학점) | 비고 | |
최소이수 (필수) |
최대이수 (인정) |
||||
공과대학 | 석사 | 포함 | 0 | 3 | - 세부 이수요건은 학과(부)·전공의 내규에 따름. - 전선(타전공)으로 인정됨. |
박사 | 0 | 3 | |||
석박 통합 |
0 | 6 |
1)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까지의 기초교육원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취득한도(학점)는 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 이수요건에 타학과 교과목으로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계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 개정 안내
현 행 | 개 정(안) |
제3조(과정이수)
① (석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 <신설> ② (박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석사과정에서 기 이수한 경우 인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 <신설>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2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2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 ③ (석박사통합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 <신설>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8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 <신설> |
제3조(과정이수)
① (석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개정 2021.12.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11.01.][개정 2021.12.21.]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설 2021.12.21.] ② (박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석사과정에서 기 이수한 경우 인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개정 2021.12.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11.01.][개정 2021.12.21.]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설 2021.12.21.]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2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2학점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2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개정 2021.12.21.] ③ (석박사통합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개정 2021.12.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11.01.][개정 2021.12.21.]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설 2021.12.21.]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8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2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개정 2021.12.21.] 부 칙 <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조 (과정이수) ①항의 1, 3, 4, ②~③항의 1, 3, 4, 5호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 (과정이수)에 ①~③항의 1호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개정 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3조 (과정이수) ①~③항의 3, 4호에 대하여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까지도 2022년도 입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조 (과정이수) ①~③항의 5호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21학년도 입학생은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필수 이수.(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음.
2) 석사, 박사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3) 석박통합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
4) 박사, 석박 통합
-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 3학점 이상 필수 이수 ->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2학점 이상 필수 이수로 변경.
* 경과조치 :
1. 규정 개정전 입학자(202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콜로키엄」필수 이수.
2. 2021학년도 입학생은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
3.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요건에는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학위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