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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규정_교육부문_기계공학부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일부개정 2021.12.21.)

작성자
김혜정
작성일
2022-01-19
조회
2124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 공과대학 이수요건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변경 안내

1.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단과대학 과정 전공
이수학점
포함여부
취득한도(학점) 비고
최소이수
(필수)
최대이수
(인정)
공과대학 석사 포함 0 3 - 세부 이수요건은 학과(부)·전공의 내규에 따름.
- 전선(타전공)으로 인정됨.
박사 0 3
석박
통합
0 6
* 기계공학부 세부 이수 요건
1)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까지의 기초교육원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 취득한도(학점)는 2022학년도 입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 이수요건에 타학과 교과목으로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기계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 개정 안내
현 행 개 정(안)
제3조(과정이수) ① (석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

<신설>

② (박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석사과정에서 기 이수한 경우 인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

<신설>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2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2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

③ (석박사통합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

<신설>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8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

<신설>
제3조(과정이수) ① (석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개정 2021.12.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11.01.][개정 2021.12.21.]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설 2021.12.21.]

② (박사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석사과정에서 기 이수한 경우 인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개정 2021.12.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11.01.][개정 2021.12.21.]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설 2021.12.21.]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2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2학점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2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개정 2021.12.21.]

③ (석박사통합과정)
1.「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01.][개정 2014.01.21.][개정 2021.12.21.]

3. [별표 1] 의 세부전공 그룹 중 주전공 이외의 타 세부전공 혹은 타학과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3.11.01.][개정 2021.12.21.]

4.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된다. [신설 2021.12.21.]

5.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3조 ④항 참조)은 수료학점에 18학점까지만 포함된다. 단,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2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20.12.07.][개정 2021.12.21.]

부 칙 <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제3조 (과정이수) ①항의 1, 3, 4, ②~③항의 1, 3, 4, 5호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 (과정이수)에 ①~③항의 1호는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개정 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 콜로키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3조 (과정이수) ①~③항의 3, 4호에 대하여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개정 전 입학자까지도 2022년도 입학생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조 (과정이수) ①~③항의 5호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21학년도 입학생은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1) 공통(석사, 박사, 석박 통합)
-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필수 이수.(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 타학과 교과목에 대학원 공통역량 '기초역량 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음.

2) 석사, 박사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인정.

3) 석박통합
-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

4) 박사, 석박 통합
-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 3학점 이상 필수 이수 ->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2학점 이상 필수 이수로 변경.

* 경과조치 :
1. 규정 개정전 입학자(202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공학윤리연구 및 논문작성법」 및 「기계공학콜로키엄」필수 이수.
2. 2021학년도 입학생은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을 필수로 이수.
3.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기계공학부 대학원 세미나 과목 3학점 이상 필수 이수 요건에는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학위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