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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규정_교육부문_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일부개정 2015.12.03.)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5-12-08
조회
1111
기계공학전공 규정_교육부문_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일부개정 2015.12.03.)
제 3조 (과정이수)
① (석사과정)
4.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 3조 ④항 참조)과 우주항공공학 세미나(M2795.008800)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3.]
② (박사과정)
4.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 3조 ④항 참조)과 우주항공공학 세미나(M2795.008800) 과목은 수료 학점에 12학점까지만 포함된다. [개정 2015.12.03.]
③ (석박사통합과정)
4.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 3조 ④항 참조)과 우주항공공학 세미나(M2795.008800) 과목은 수료 학점에 18학점까지만 포함된다. [개정 2015.12.03.]
[별표 1]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부전공그룹별 해당교과목 목록
<역학 그룹> - 멀티스케일:
4461.521 멀티스케일탄성학 [삭제 2015.12.03.]
4461.532 나노-연속체브릿징해석 [삭제 2015.12.03.]
부 칙 <2013.11.01., 2014.01.21., 2015.12.03.>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제 3조 (과정이수) ①~③항의 1~4호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4호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개정 2015.12.03.]
② 제 3조 (과정이수)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과목으로 합산한다. 외국인학생은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③ 제 6조 (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부 칙 <2015.12.03.>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과정이수)
① (석사과정)
4.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 3조 ④항 참조)과 우주항공공학 세미나(M2795.008800)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03.]
② (박사과정)
4.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 3조 ④항 참조)과 우주항공공학 세미나(M2795.008800) 과목은 수료 학점에 12학점까지만 포함된다. [개정 2015.12.03.]
③ (석박사통합과정)
4. 논문연구 및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제 3조 ④항 참조)과 우주항공공학 세미나(M2795.008800) 과목은 수료 학점에 18학점까지만 포함된다. [개정 2015.12.03.]
[별표 1]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부전공그룹별 해당교과목 목록
<역학 그룹> - 멀티스케일:
4461.521 멀티스케일탄성학 [삭제 2015.12.03.]
4461.532 나노-연속체브릿징해석 [삭제 2015.12.03.]
부 칙 <2013.11.01., 2014.01.21., 2015.12.03.>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① 제 3조 (과정이수) ①~③항의 1~4호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4호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개정 2015.12.03.]
② 제 3조 (과정이수)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연구 과목으로 합산한다. 외국인학생은 기계공학전공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12.03.]
③ 제 6조 (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에 대하여 이 규정 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부 칙 <2015.12.03.>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