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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작성자
최인형
작성일
2026-01-19
조회
34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연구자들께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