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본교 입학전 타교 수학학점 인정 신청 안내 (~9/27)

작성자
추성령
작성일
2023-09-14
조회
394
본교 석사·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 동일과정 동일·유사 전공의 석사·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성적이 B0 이상이며 10년 이내에 이수한 동일·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석사·박사통합과정 15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입학 전 타교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본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 입학 이전에 타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학사업무 운영을 위하여 입학 후 첫 학기에 학점인정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9월 27일(수)까지 301동 116호 기계공학부 행정실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srchu@snu.ac.kr)



2. 신청 서류: 

1)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붙임 2 양식) (지도교수 서명 必)

2) 입학 전 타교 성적표(국문, 영문) 각 1부(외국대학의 경우 강의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외국대학의 경우 시간표, 이수시간 산출 내역 추가 제출해야 함

3) 취득학점 인정표(붙임 3)

4)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 개요, 전공 개요, 강의계획서 각 1부


     (※ 증빙자료(전공개요‧교과목 개요 등) 제출 시 핵심적인 내용(부분)만 제출) 
 

3. 『입학 전 타교 대학원 취득 학점 인정』 세부 기준

1) 취득 사례별 학점 인정

입학 전 과정 본교 과정 인정 학점
석사과정 석사과정 6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6학점 이내
박사과정 박사과정 9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9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 6학점 이내
석사·박사통합과정 15학점 이내
* 이 제도로 인정한 학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학점인정 범위(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이내)에 포함한다.



2) 입학 전 이수 교과목 인정 범위

- 동일 학과·전공 여부 확인: 학과 및 전공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학과(부)에서 학과·전공의 유사도를 확인하여 인정 가능

- 타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개설학과가 학생이 소속된 학과·전공이 아닐지라도 해당 학과·전공이 아닐지라도 해당 학과·전공의 학문 범주에 포함되면 인정 가능

※ 타교 이수 교과목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을 우리대학 입학 후 이미 이수한 경우, 타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첨부

1. 교과과정 해설 및 세부기준

2. 타교 수학학점 인정 신청서

3. 취득학점 인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