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관련 안내
작성자
최은규
작성일
2009-09-22
조회
989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관련 안내]
1. 관련 : 대외협력팀-2555 (2009. 09. 21.), 공과대학-10323(2009.09.21)
2. 우리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들은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동 관리사무소로부터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 대외협력팀에서 재차 알려와 전달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시어 외국인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사무소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나. 대 상 : D-2(유학)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 학기 이상 수학 과정을 마친 자
※ 단,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강의 조교(일시적),
실험조교등 정식 취업이 아닌 한시적·일시적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는 재학기간에 관계 없이 허용
다. 취업 허용시간 및 기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단, 공휴일, 방학 중은 무제한), 장소는 2개로 제한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 (연장 가능)
라. 신청방법 : 허가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직접신청 시 아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방문 예약 가능
마. 문의 및 상담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국번없이 1345, 다국어상담가능)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1. 관련 : 대외협력팀-2555 (2009. 09. 21.), 공과대학-10323(2009.09.21)
2. 우리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들은 시간제 취업을 할 경우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동 관리사무소로부터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부 대외협력팀에서 재차 알려와 전달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시어 외국인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출입국관리사무소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나. 대 상 : D-2(유학)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한 학기 이상 수학 과정을 마친 자
※ 단,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 프로젝트, 강의 조교(일시적),
실험조교등 정식 취업이 아닌 한시적·일시적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는 재학기간에 관계 없이 허용
다. 취업 허용시간 및 기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단, 공휴일, 방학 중은 무제한), 장소는 2개로 제한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간 허용 (연장 가능)
라. 신청방법 : 허가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직접신청 시 아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방문 예약 가능
마. 문의 및 상담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국번없이 1345, 다국어상담가능)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