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박사/석박사통합과정 논문지도위원회 위촉보고서 제출(~7/11) 및 개최 관련 안내

작성자
srchu
작성일
2023-06-29
조회
1050
박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제출하려면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를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을 발표해야 하므로, 해당자들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위촉보고서(첨부 서식 1)' 작성하여 301동 116호 기계공학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srchu@snu.ac.kr, 880-7108) (이메일 제출도 가능)



제출기간: 2023.7.6(목)~7.11(화)까지



(2023년 8월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관련 스케줄링은 행정실에서 하므로 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지도위원 서명은 요구되지 않지만, 서류제출 전 지도위원에게 심사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논문지도위원회 위촉보고서 제출 논문지도위원회 개최 해당 규정
2019년 9월
석박통합

입학자
2023년
7월 11일(화)까지 제출 필수
2023년 8월
논지위 개최 필수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개최
2020년 9월
박사

입학자
2023년
7월 11일(화)까지 제출 필수
2023년 8월
논지위 개최 필수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논문지도위원회 회의를 개최
20242
박사/석박통합

졸업예정자
기제출 or
2023년

7월 11일(화)까지 제출 필수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미실시자는 2023년 8월 논지위 개최 필수
박사학위 논문심사원을 제출하려면 박사학위 논문지도위원회를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학생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고 학위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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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규정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 중



제 6조(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개정 2014.01.21.]


1.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3.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1.]

4.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종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21.]

5.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개정 2014.01.21.]

(경과조치) 이 규정 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경우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 이내에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개최하도록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