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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른 국외수학 학점인정 안내
작성자
장영기
작성일
2023-05-24
조회
1637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에 따라,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원복합니다.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적용학기 | 2020-1학기 | 2020-2학기 | 2021-1학기 ~ 2022-1학기 |
2022-하계계절 ~ 2023-1학기 | 2023-하계계절 부터 적용 |
적용 대상자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인정범위 |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필요)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 비대면(온라인) 수업 불인정 ※ 수업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인정 출입국 관련서류 증빙 불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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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업 이수 | 불가능 | 불가능 | 원격강좌에 한해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국내교류 | 불가능 | ||||
학점인정 조건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경우: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