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작성자
이선희
작성일
2007-07-23
조회
1730
1. 복지과 -3865(07.07.20), 공과대학-6578(07.07.23)의 관련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
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료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 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 학생은 가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2,500원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마.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 무통장 입금후
무통장 입금표를 공과대학 교무행정실 및 학부사무실에 제출.
1차 07.08.20(월), 2차 07.09.05(수), 3차 07.09.17(월)까지 마감.
바.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