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원]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09-08-03
조회
1109
1. 복지과 -4024(2009.7.7) 관련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
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료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 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2,500원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마.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 무통장 입금후
무통장 입금표를 전공사무실(1221호)제출.
바.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
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료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 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2,500원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마.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 무통장 입금후
무통장 입금표를 전공사무실(1221호)제출.
바.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