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2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12/23 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22-12-09
조회
1658
2022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기준 미달 시 학부사무실로 학부장 추천 요청)
3) 규정학기초과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3. 선발방법 : 학과(부) 추천 → 공과대학 심사 및 추천 → 본부 장학복지과 최종 심사 및 선발
1) 직전학기 평점 2.4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를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2)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를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 선정제외: 휴학자, 학사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 인정되는 경우,
2022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
4. 선발인원: 서울대학교 136명 내외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생활비, 2023년 1월 중 지급)
6.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12. 23.(금)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마이스누에서 온라인(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 4), 5), 6)은 해당자만 파일첨부
1)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장학신청서 작성(2~6의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파일 업로드)
2) 전년도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유의 사항
-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은 2) 3) 추가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신청취소 됨)
- 선발여부 개별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2학년도에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을 신청했던 학생(3분기 미선발자)은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이 가능함.
붙임. 1. 2022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안내문(학생안내용) 1부.
2.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 양식 1부. 끝.
1.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신청자격
1)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 (기준 미달 시 학부사무실로 학부장 추천 요청)
3) 규정학기초과자는 선발이 제한될 수 있음(정규학기 신청자 우선 선발)
3. 선발방법 : 학과(부) 추천 → 공과대학 심사 및 추천 → 본부 장학복지과 최종 심사 및 선발
1) 직전학기 평점 2.4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를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2)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를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 선정제외: 휴학자, 학사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 인정되는 경우,
2022학년도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수혜자
4. 선발인원: 서울대학교 136명 내외
5.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생활비, 2023년 1월 중 지급)
6. 신청기간 : 2022. 12. 12.(월) ~ 12. 23.(금)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마이스누에서 온라인(긴급구호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 4), 5), 6)은 해당자만 파일첨부
1) 마이스누에서 '긴급구호장학금' 장학신청서 작성(2~6의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파일 업로드)
2) 전년도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입원확인서/병원진료영수증 <해당자에 한함>
5)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연재해 피해내역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사실증명서, 퇴직(비자발적 실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유의 사항
-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은 2) 3) 추가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서류미비로 신청취소 됨)
- 선발여부 개별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22학년도에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을 신청했던 학생(3분기 미선발자)은 3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내역을 취소해야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이 가능함.
붙임. 1. 2022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안내문(학생안내용) 1부.
2. 성적기준 미달 시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