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신청 안내 (12/29, 18:00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22-12-01
조회
733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교내·외장학금(선한인재·해외수학·맞춤형·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구간이 필요한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든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권장 (재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원칙)

* 서울대학교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교내장학금 예산을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0~8구간)인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원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경고자는 Ⅱ유형 수혜 불가)



가. 신청기간: 2022. 11. 24.(목) ~ 12. 29.(목) 18시까지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2. 11. 24.(목) ~ 2023. 1. 5.(목) 18시까지

   *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



다. 신청대상: 재학생/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신입생(입학예정자 포함) 등 학사과정 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적용여부 선택 불가, 과거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횟수 누적 관리)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마. 기타안내

1. 수업연한 초과자는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8회 미만 수혜시 산출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1 유형만 지급 됨. 수강취소기간 이후 확정된 등록금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되므로 등록기간 내 등록금 자비 납부 필요. (추후 장학금 지급) 

2.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직전학기 이수학점기준(12학점 이상 이수(계절학기 미포함), 평점기준(구간별 상이, 개별확인))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및 수강취소 요망.

3.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귀) 신청을 해야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1학기 복학(귀) 신청 완료 요망. (12/15부터 가능)



바. 문의: 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1599-2290)

    * 자세한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첨부 파일 참고.



[참고]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장학금(재난장학금) 안내

1.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

 - 대상지역: 2022년 3월 경북·강원 등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피해기준: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에도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2.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3. 지원기간: 2023년 1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붙임  1.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안내 1부.

        2.(홈페이지)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1부.

        3.(모바일)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1부.

        4.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21년 08월 기준) 1부.

        5-1.2023학년도 1학기 재단 장학금 지원 안내 1부.

        5-2.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재난장학금)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