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작성자
박심령
작성일
2022-08-29
조회
320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드리오니,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을 공유하거나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