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2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및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1/26)

작성자
김혜정
작성일
2022-01-05
조회
4395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2013학번까지)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 박사 6) 단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시어 2022년 1월 26일(수)까지 기계공학부 행정실(301동 116호, 김혜정)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석사 수료자와 2016년 2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2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 신청을 해야함)

(2014학번부터)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과정수료 후 3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2017년 2월 박사 수료자의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이 2022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신청 해야함)

- 2014학번부터는 학위논문 제출 허용기한 만료 이후 연장 신청시 1년 범위 내에서 총 2회까지 연장신청 가능 [2021.2.25. 교무위원회 회의 결과]

* 제출서류(붙임1)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 박사 6/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연구생(3년)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2)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22년 1월 26일(수)까지 기계공학부 행정실(301동 116호, 김혜정)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3)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과정수료 후 3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3.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4>를 작성하시어 2021년 1월 26일(수)까지 기계공학부 행정실(301동 116호, 김혜정)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붙임4) : 초과자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서식6>, 사유서<서식7>



 

< 학위논문 제출기한>


-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문의사항



- 기계공학부 행정실 김혜정(hj4561@snu.ac.kr, 88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