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1학년도 4/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12/24 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21-12-06
조회
647
2021년 '긴급구호장학금'의 4/4분기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1학년도 4/4분기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선발방법 : 학과(부) 추천 → 공과대학 심사 및 추천 → 본부 장학복지과 최종 심사 및 선발

 1) 직전학기 평점 2.4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를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2) 규정학기초과자 중 장학 수혜학기 8회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추천서를 신청화면에 파일 첨부

  ※ 선정제외: 휴학자, 학사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 인정되는 경우

 

3. 선발인원: 100명 내외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2년 1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

 

5. 신청기간 : 2021. 12. 13.(월) ~ 12. 24.(금)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마이스누에서 온라인(긴급구호장학금) 신청 (2~6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시 파일첨부(업로드))

    * 단,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학부생은 2), 3) 제출 불필요. 4), 5), 6)은 해당자만 파일첨부

 1) 장학신청서

 2) 전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전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 없는 경우 : 과세내역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 선발여부 개별 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2021학년도 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안내문(학생안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