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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창업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연
작성일
2009-03-25
조회
1422
중소기업청에서는 "실험실창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가.사업목적 : 교수,연구원,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창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나.신청기간 : 공과대학 연구지원소 로 2009. 4. 10(금)까지

2.지원대상
교수,연구원, 대학(원)생-1년이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2008년 6월 29일 이후
에 창업한 창업초기기업

3.지원내용 및 조건
가.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27백만원 한도(총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나.지원조건 : 예비창업자는 총소요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되, 이중 현금부담은
10%(약3,864천원) 이상이 되어야 함.
4.사업문의 : 산학협력단 회사운영지원부 박준철, 안효룔 880-2026,2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항공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