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0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9-03-02
조회
1611
2009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교 복지과에서 다음과 같이 근로장학생을 모집한다 하여 알려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한 근로경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학생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와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높이기 위함.
나. 응모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월 62,430원) 이하인 세대의 학사과정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사과정 학생
다. 근무시간 및 장학금
- 교내시설 : 주당 15시간, 시간당 6,500원(월 39만원)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전산원, 도서관 등)
- 교외시설 : 주당 15시간, 시간당 9,000원(월 54만원)
(전공 산업체,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멘토링, 유아학습지원시설 등)
※ 장학금은 주당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실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근무할 수 있음.
라. 모집방법 및 인원
- 도서관, 중앙전산원, 창업보육센터 등: 복지과에서 신청받아 해당기관과 협의 후 선정(117명)
-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등: 각 기관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86명)
마. 근무장소 및 모집인원 : 별첨 모집공고안 참조
바. 제출서류
-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신청서(붙임 2)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맞춤형 복지지원카드 및 관련 서류 제출학생은 생략 가능)
( 2007. 1. 11. ~ 2008. 12. 31. 중 납부금액의 최저금액을 제출 )
사.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09. 2. 27.(금) ~ 3. 4.(수) 13:00
- 제출처 : 서울대학교 학생처 복지과(전화 : 880-5088)
※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등은 각 기관별로 별도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
아. 결과 통보 : 2009. 3. 10일경
붙임 200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공고안 1부 끝
가. 사업의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한 근로경험,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학생 개인의 취업능력 제고와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기능을 높이기 위함.
나. 응모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월 62,430원) 이하인 세대의 학사과정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사과정 학생
다. 근무시간 및 장학금
- 교내시설 : 주당 15시간, 시간당 6,500원(월 39만원)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전산원, 도서관 등)
- 교외시설 : 주당 15시간, 시간당 9,000원(월 54만원)
(전공 산업체,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멘토링, 유아학습지원시설 등)
※ 장학금은 주당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실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근무할 수 있음.
라. 모집방법 및 인원
- 도서관, 중앙전산원, 창업보육센터 등: 복지과에서 신청받아 해당기관과 협의 후 선정(117명)
-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등: 각 기관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86명)
마. 근무장소 및 모집인원 : 별첨 모집공고안 참조
바. 제출서류
- 국가근로장학생 지원신청서(붙임 2)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맞춤형 복지지원카드 및 관련 서류 제출학생은 생략 가능)
( 2007. 1. 11. ~ 2008. 12. 31. 중 납부금액의 최저금액을 제출 )
사.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09. 2. 27.(금) ~ 3. 4.(수) 13:00
- 제출처 : 서울대학교 학생처 복지과(전화 : 880-5088)
※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등은 각 기관별로 별도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
아. 결과 통보 : 2009. 3. 10일경
붙임 200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