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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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김용석
작성일
2021-04-06
조회
492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지침」 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연구실 출입을 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전 신청 및 안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관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 ①신청서 제출 ②시스템 등록 ③안전 교육 ④보험 가입 ⑤출입
주체 연구실 출입 희망자 연구실안전책임자 연구실안전책임자 또는 환경안전원 연구지원과 신청자
 

3. 안전교육 대상 : 서울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아래 목적으로 연구실 출입

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나. 본교를 휴학, 졸업, 수료(연구생 미등록)하고 계속 연구

다. 공식적인 단기 체험과정 또는 실습과정에 참여

라.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목적

 

4. 안전교육 방법

가. 연구실안전책임자(교수)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2시간 이상) 실시 후 정보 입력

나. 환경안전원 교육 이수 : 매주 월요일 선착순 현장접수(SAFE 공지사항 확인)

 

붙임  1.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안전관리지침.

        2.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등록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