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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부/수강] 대학영어 이수 관련
작성자
손정윤
작성일
2009-02-04
조회
1510
대학영어 이수 관련 내용입니다.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영어 1>과 <대학영어 2>는 1학년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재학생들은 신입생 수강신청(2/23~25)이 끝난 후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1학기부터는 <대학영어 1>이 단과대별로 개설되지 않습니다. (예외: 음/미대/사범대 체육교육과)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요일/시간대에 자유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음/미대/사범대 체육교육과 지정반에는 해당학과 외의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학영어> 명칭 변경 및 <대학영어>, <고급영어> 학점구조 변경
※ 2009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의 <대학영어>가 <대학영어 1>로 명칭 변경되며, 3학점 3시간에서 2학점 3시간으로 변경된다. <고급영어> 역시 3학점 3시간에서 2학점 3시간으로 변경된다. <대학영어>와 <고급영어>가 2학점으로 변경되는 것은 2009학번 이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이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를 (재)수강할 경우, 또는 <대학영어 1> 면제자가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경우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교과목의 학점구조 변경(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으로 인해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의 경우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자격 및 수강절차 등은 학번별 수강규정에 따른다.(첨부된 ‘TEPS 및 <기초영어>?<대학영어 1>?<대학영어 2>?<고급영어> 이수 안내’ 중 4. 학번별 수강안내 및 외국인, 교환학생, 방문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등에 관한 수강 규정 참고)
2. <대학영어 2> 수강자격 및 관련 수강규정
(1) 수강자격
1) 2009학번
TEPS 701~800점 혹은 TOEFL 560~596(CBT 220~246, iBT 85~98)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TEPS나 TOEFL 성적 없이도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2) 2008학번 및 그 이전 학번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TEPS나 TOEFL 성적 없이도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으며, <대학영어 1> 면제자 중 TEPS 701~800점 혹은 TOEFL 560~596(CBT 220~246, iBT 85~98)점의 성적 사본을 제출한 학생은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단, <고급영어>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없다.
(2) 관련 수강규정
1) <대학영어 2> 수강생은 LAB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실과 영어 글쓰기교실의 자율적 방문이 가능하다.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은 한 학기에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3)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3. 외국인 학생 관련 수강 규정
(1) 외국인 학생은 정시모집 합격자 대상 TEPS 특별시험을 치러야 하며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수강규정이 적용된다.
(2)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은 <고급영어> 중 ‘학술작문’(Academic Writing)만 수강할 수 있다.
4.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관련 수강 규정
(1) 국내외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은 TEPS나 TOEFL 성적 없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2) 영어권 국가 출신의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은 <고급영어> 중 ‘학술작문’(Academic Writing)만 수강할 수 있다.
5.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시기, 재수강, 동시수강 관련 유의사항
(1) 졸업학기와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불가(2009년 2학기 시행)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졸업학기와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만약 졸업학기나 교생실습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취업면접/시험 및 교생실습과 관련된 일체의 유계결석을 담당교수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적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다. 단, 휴학,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009학년도 2학기 이전에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을 마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2) 재수강 관련 유의사항
1) 재수강의 경우, 수강생이 최근에 받은 TEPS나 TOEFL 성적에 따라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영어 1>을 <대학영어 2>나 <고급영어>로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학영어 2>나 <고급영어>의 수강자격 부여 기준 성적에 적합한 TEPS나 TOEFL 성적 사본을 수강 학기의 수강신청 취소기한(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대학영어 프로그램 사무실(인문대학 3동 210-1호)로 제출해야 한다.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되며, <고급영어>에 속한 6개 과목도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3) 동시수강 관련 유의사항
<기초영어>, <대학영어>, <대학영어 2>, <고급영어>는 교과목의 단계별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 학기에 이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을 동시 수강할 수 없다. 단,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 및 <고급영어>에 속한 6개 과목은 한 학기에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 별첨: ‘TEPS 및 <기초영어><대학영어 1><대학영어 2><고급영어> 이수 안내’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영어 1>과 <대학영어 2>는 1학년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재학생들은 신입생 수강신청(2/23~25)이 끝난 후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1학기부터는 <대학영어 1>이 단과대별로 개설되지 않습니다. (예외: 음/미대/사범대 체육교육과)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요일/시간대에 자유롭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음/미대/사범대 체육교육과 지정반에는 해당학과 외의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학영어> 명칭 변경 및 <대학영어>, <고급영어> 학점구조 변경
※ 2009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의 <대학영어>가 <대학영어 1>로 명칭 변경되며, 3학점 3시간에서 2학점 3시간으로 변경된다. <고급영어> 역시 3학점 3시간에서 2학점 3시간으로 변경된다. <대학영어>와 <고급영어>가 2학점으로 변경되는 것은 2009학번 이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이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를 (재)수강할 경우, 또는 <대학영어 1> 면제자가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경우 <대학영어 1> 혹은 <고급영어> 교과목의 학점구조 변경(3학점에서 2학점으로 변경)으로 인해 학문의 기초 영역에서 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 2008학번 및 그 이전 입학생의 경우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자격 및 수강절차 등은 학번별 수강규정에 따른다.(첨부된 ‘TEPS 및 <기초영어>?<대학영어 1>?<대학영어 2>?<고급영어> 이수 안내’ 중 4. 학번별 수강안내 및 외국인, 교환학생, 방문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등에 관한 수강 규정 참고)
2. <대학영어 2> 수강자격 및 관련 수강규정
(1) 수강자격
1) 2009학번
TEPS 701~800점 혹은 TOEFL 560~596(CBT 220~246, iBT 85~98)점 성적 소지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해야 하며,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TEPS나 TOEFL 성적 없이도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2) 2008학번 및 그 이전 학번
<대학영어 1> 학점 취득자는 TEPS나 TOEFL 성적 없이도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으며, <대학영어 1> 면제자 중 TEPS 701~800점 혹은 TOEFL 560~596(CBT 220~246, iBT 85~98)점의 성적 사본을 제출한 학생은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있다. 단, <고급영어> 교과목 학점 취득자는 <대학영어 2>를 수강할 수 없다.
(2) 관련 수강규정
1) <대학영어 2> 수강생은 LAB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실과 영어 글쓰기교실의 자율적 방문이 가능하다.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은 한 학기에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3)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3. 외국인 학생 관련 수강 규정
(1) 외국인 학생은 정시모집 합격자 대상 TEPS 특별시험을 치러야 하며 한국인 학생과 동일한 수강규정이 적용된다.
(2)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은 <고급영어> 중 ‘학술작문’(Academic Writing)만 수강할 수 있다.
4.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 관련 수강 규정
(1) 국내외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은 TEPS나 TOEFL 성적 없이 <대학영어 1>, <대학영어 2> 혹은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
(2) 영어권 국가 출신의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은 <고급영어> 중 ‘학술작문’(Academic Writing)만 수강할 수 있다.
5.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시기, 재수강, 동시수강 관련 유의사항
(1) 졸업학기와 교생실습 학기에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 불가(2009년 2학기 시행)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졸업학기와 교생실습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만약 졸업학기나 교생실습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경우 취업면접/시험 및 교생실습과 관련된 일체의 유계결석을 담당교수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적을 취득하기는 불가능하다. 단, 휴학,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009학년도 2학기 이전에 필수에 해당하는 대학영어 교과목 수강을 마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2) 재수강 관련 유의사항
1) 재수강의 경우, 수강생이 최근에 받은 TEPS나 TOEFL 성적에 따라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선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영어 1>을 <대학영어 2>나 <고급영어>로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학영어 2>나 <고급영어>의 수강자격 부여 기준 성적에 적합한 TEPS나 TOEFL 성적 사본을 수강 학기의 수강신청 취소기한(수업일수 4분의 2선)까지 대학영어 프로그램 사무실(인문대학 3동 210-1호)로 제출해야 한다.
2)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은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되며, <고급영어>에 속한 6개 과목도 재수강시 대체 과목으로 상호 인정된다.
(3) 동시수강 관련 유의사항
<기초영어>, <대학영어>, <대학영어 2>, <고급영어>는 교과목의 단계별 수준이 다르므로 동일 학기에 이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을 동시 수강할 수 없다. 단, <대학영어 2>에 속한 2개 과목 및 <고급영어>에 속한 6개 과목은 한 학기에 동시 수강이 가능하다.
※ 별첨: ‘TEPS 및 <기초영어><대학영어 1><대학영어 2><고급영어> 이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