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09학년도 1학기 복학, 휴학,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8-12-03
조회
1867
2009학년도 제1학기 복학(귀), 복적, 재입학 및 등록(납입금 납부)과 휴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Ⅰ.복학(귀), 복적, 재입학
1. 신청기간
- 복학(귀) : 2008. 12. 15(월) ~ 2009. 2. 24(화) (전산신청 의무화)
- 복적, 재입학 : 2008. 12. 15(월)~2009. 2. 24(화)(학부사무실에 신청서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 신청절차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 학부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학부사무실에 제출
※ 5일이 경과하여도 학부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전산입력내용을 삭제
3.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4.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등록금수납일을 고려하여 2009. 3. 20(금)까지만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2009. 3. 25)이후 전역예정자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직적으로 수업참여 가능한 자
Ⅱ.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08. 12. 15(월) ~ 2009. 3. 25(수) (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09. 4. 21(수업주수 2/4선)까지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휴학처리 후 등록은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전산신청 의무화)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이므로,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2008. 1학기부터 휴학자)은 다시 복학(귀) 또는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2009. 1학기가 휴학기간만료로 휴학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학생은 휴학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단, 군휴학 기간 제외)
Ⅲ.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복학생, 복적생, 재입학생 납입금 납부
1. 기간 : 2009. 2. 20(금) ~ 2. 26(목)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 유의사항
1. 복귀원(등록후 휴학자)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0”원이 되므로 납입금납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 다만, 규정학기 초과자는 복귀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기타 문의사항 : 학부사무실(김소영) : 880-1909
Ⅰ.복학(귀), 복적, 재입학
1. 신청기간
- 복학(귀) : 2008. 12. 15(월) ~ 2009. 2. 24(화) (전산신청 의무화)
- 복적, 재입학 : 2008. 12. 15(월)~2009. 2. 24(화)(학부사무실에 신청서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2. 신청절차
- 전산 입력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휴복학 신청에서 전산으로 입력
- 학부사무실 제출 : 3일 이내에 입력내역을 출력한 후, 지도교수 승인(서명)을 받아 학부사무실에 제출
※ 5일이 경과하여도 학부사무실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전산입력내용을 삭제
3. 처리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학사행정/ 개인정보/ 기본인적/ 학적변동(화면하단 4번째 탭)
4. 군복무 휴학생의 복학신청
- 기간 : 최종 등록금수납일을 고려하여 2009. 3. 20(금)까지만 가능
- 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또는 전역증사본 등 첨부
※ 수업주수 1/4(2009. 3. 25)이후 전역예정자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직적으로 수업참여 가능한 자
Ⅱ.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08. 12. 15(월) ~ 2009. 3. 25(수) (수업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09. 4. 21(수업주수 2/4선)까지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함.
(휴학처리 후 등록은 불가)
2. 신청절차 및 처리확인(전산신청 의무화) : 복학(귀)와 동일
3.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2개 학기) 이내이므로, 휴학 후 2개 학기를 경과한 학생(2008. 1학기부터 휴학자)은 다시 복학(귀) 또는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2009. 1학기가 휴학기간만료로 휴학기간이 남아있지 않은 학생은 휴학을 시작한 시점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단, 군휴학 기간 제외)
Ⅲ. 재학생, 대학원 신입생, 복학생, 복적생, 재입학생 납입금 납부
1. 기간 : 2009. 2. 20(금) ~ 2. 26(목)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부담)
Ⅳ. 유의사항
1. 복귀원(등록후 휴학자) 제출자는 등록금액이 “0”원이 되므로 납입금납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복귀원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됨. 다만, 규정학기 초과자는 복귀시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상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기타 문의사항 : 학부사무실(김소영) : 880-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