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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20-06-30
조회
48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 (예시)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월 16일 격리해제 |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됨 (예시)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월 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예진실 운영시간 |
9:00 ~ 18:00 (월~금) |
9:00 ~ 18:00 (월~금) 점심시간(12:00~13:20) 비상대응팀 응급콜(교내 5342) 이용 |
아울러 우리학교는 '마이스누(https://my.snu.ac.kr/) - 코로나19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기존에 게시되었던 학내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2판)'에 의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