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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및 지침 확정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20-05-07
조회
5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 및 이행 결정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교육부로부터 전달 받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


1.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외출·행사 등 원칙적 허용


* 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2.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붙임 1.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안) 1부.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안) 1부.


3. 생활 속 거리 두기 FAQ(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