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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 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20-04-24
조회
681

교육부에서 내려온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 지침 일부 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붙임1 참조]: 4월 6일 ~ 4월 19일 진행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요약)>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행정명령 :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2. 일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붙임2 참조]


(기간) '20.04.20. ~ 20.05.05.'(사회적 거리두기 16일간)


(개정 내용)(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고용 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 종교시설, 유흥시설, 학원에 대한 방역지침은 기존과 동일하며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전체 방역지침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