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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20-03-26
조회
523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함.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4)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 임.


다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업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저작물 이용이 가능 함.         
수업 관련 저작권 이용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070-4265-2532)


붙임 1.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