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0학년도 1/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 (3/27 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20-03-18
조회
853

2020학년도 1/4분기 긴급구호장학생 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중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직전학기 평점평균 2.4 이상)  
  1)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3)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

  4) 국가비상상황(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예: 대구경북지역 거주자 중 부모님이 자영업자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있는 학생)


2. 선발방법 : 학부 추천 → 공대 심사 → 본부 장학복지과 심사 선발
  1)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학과(부)장 추천서를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2) 선정 제외 대상 : 규정학기초과자(단, 장학수혜학기 8회 미만자 신청가능), 휴학자, 학사경고·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소득 0~8구간(분위) 해당자는 2) ,3) 서류 생략)
  1) 장학신청서(첨부양식)

  2) 2019년도 부/모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는 경우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2019년도 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 3)의 서류는 2019년 서류 제출 불가 시 2018년 서류로 대체 가능

  4)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5) 진단서, 입원확인서,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자연재해 피해내역(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 2020학년도 4월 중 지급

  2)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학업장려금으로 지원

 

5. 신청기간 : 2020. 3. 18.(수) ~ 3. 27.(금)

 

6.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작성 후 자필서명) 및 제출서류 전공사무실(권해선 bk21mec@snu.ac.kr)로 이메일 제출(우편,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서류 스캔 후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단, 추후 안내된 기한 내 반드시 원본 제출 필요


붙임. 장학금 안내 및 신청서 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