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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전문연 복무자 숙지사항 및 양식
작성자
추성령
작성일
2020-03-04
조회
17332
Ⅰ. 전문연구요원 편입자 대상
1. 기본 사항
1)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통상 9시~18시, 시간변경 희망 시 [탄력근무 신청서] 를 미리 제출
3) 근무지와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알림
4)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 안 됨
- 근무상황 신청(전일연가, 병가, 외출, 조퇴) : “마이스누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근무상황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 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병가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병원 진료내용, 진단서 등 증빙 자료) 1부를 업로드 후 신청
2. 국내출장
시내/외 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 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기술지도, 실험재료 구매 등의 공무 사유가 있을 때 가능(단순 워크샵이나 연구실 행사는 출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에 기계공학부장 직인 전공행정실에서 받아
3)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시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와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및 증빙” 업로드
- 회의 또는 학회 참석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출장사유서+회의,학회 일정 증빙 자료
- 관련업무 수행 출장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수행업무 부분을 자세히 기재)] + 증빙 자료
- 연구개발분야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업무수행내역서)] +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관련 계약서(협약서)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 국내출장은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출장 7일 초과(8일 부터)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해야 함.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증빙자료, 근무상황부를 포함해서 공문 제출)
3. 국외출장(시스템 상 출장 기간과 첨부 서류 상 출장 기간이 모두 일치해야 함)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에 지도교수 서명 받은 후 전공행정실에서 기관장(기계공학부장 (인)) 받아
3)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시 아래 첨부 서류 업로드
* 첨부 서류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 [여비지급내역서](지원금 없이 자비로 갈 경우 출장으로 인정 안됨)
- 증빙(학회프로그램, 초청장, 연구수행 등 개요)
4) 출장 신청 승인 완료 후,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출력하여 전공 담당자에게 제출
- 업무상 출장인 경우, 비상 시를 대비하여 귀국 일자 1~2일 조정할 것
- 개인 여행인 경우, 잔여 휴가 일수를 고려하여 귀국 일자 조정 가능
5)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허가의무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 [출장증빙 서류] 스캔파일을 첨부
6)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국외 출장시 지참
* 추가사항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3년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귀국일을 1~2일 여유있게 기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 미귀국시 편입취소)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 마이스누에서 “결재요청 취소”
- 귀국 후, 해외출장 실제 다녀온 기간으로 마이스누 '국외여행 기간 정정'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 (이 때 귀국보고서 및 출입국 확인서 함께 첨부)
4. 근무상황 신청
1) 연가(국외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외출, 조퇴, 지참, 병가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근무상황신청서에 시간도 기재)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결재요청
2) 연가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근무 시 1일 발생 (9개월 근무시 15일 사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선거 임시공휴일은 휴일 처리)
- 국외출장이 아닌 국외 개인여행은 연가일수에 포함됨.
- 외출, 조퇴, 지참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3) 병가: 신청 시 진료확인서/처방전/입퇴원확인서/진단서(택1) 등을 함께 업로드, 기간은 복무기간 중 30일 이내
4) 교육 신청(4주 군사훈련) : 근무상황신청서(교육) 및 통지서 함께 업로드, 2회 연기 가능하며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 (연기 서류의 직인은 본부 학생과 (두레문예관 2층) 방문하여 받음)
5) 특별휴가: 조부모 사망 시 3일, 부모 사망 시 5일 등
6) 국외 개인여행 : 귀국 날짜를 1~2일 여유있게 기재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신청 요망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근무상황신청 사유에 국외 개인여행으로 기재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
- 국외개인여행 시 허가 받은 날짜보다 일찍 귀국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세이브하기 위해 이미 신청했던 근무상황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귀국날짜로 다시 근무상황신청 가능함.
Ⅱ.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출장) 신청
<국외여행허가추천서(편입대기자용)> 작성
편입대기자가 해외여행 예정 시 붙임의 양식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학생행정실로 방문 및 제출.
→ 공대 학생행정실 (39동 213호) 탁애란 선생님 (880-2277)
Ⅲ. 전문연 관련 「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알림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2020.12.29. 개정)
❍ 대기업연구기관으로 전직 불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편입자부터는 전직 시(학위 취득으로 인한 당연전직과 승인전직 모두) 병역지정업체 중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불가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 주요 개정 내용(2021.4.13. 개정)
❍ 무단결근 연장복무 5배수
- 전문연구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2021.4.13. 시행)(제41조) / (* 시행일인 4월 13일 이후 발생건부터 적용)
❍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취득 이후 복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2021.10.14. 시행)(제37조)
-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일부 신상변동통보 등 불필요(2021.10.14. 시행)(제37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함(2021.10.14. 시행)(제39조)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4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내용 (2021.5.31.일부개정)
❍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 조퇴 등의 연장복무 5배수(제53조, 제54조)
- 무단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복무,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휴일 포함 (* 시행일인 5월 31일 이후 발생건부터 누적적용)
(개선) (22.1)
무단 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예) 1일 무단결근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 결근일수 1일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22.1.1 이후 발생 무단결근, 무단지각, 조퇴, 외출(누계 8시간) 부터 적용)
<첨부>
1. 전문연구요원 복무안내서
2. 2022년 복무관련 서식(전직, 출장, 파견, 근무상황, 탄력근무 신청서 등)
3. (복무자용) 병무청 카운슬러 안내
4. 서울대학교 손혈관 인식기 설치 위치
5. 손혈관 인식기 사용 시 주의사항
6. [편입대기자용 양식] 국외여행추천서
7.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해외연가,출장,파견 시 병무청 제출)
1. 기본 사항
1) 손등인식 단말기로 출퇴근 (단말기 위치는 첨부파일 참조)
2) 근무시간: 통상 9시~18시, 시간변경 희망 시 [탄력근무 신청서] 를 미리 제출
3) 근무지와 본인 연락처(실험실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알림
4) 연구 관련 업무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 안 됨
- 근무상황 신청(전일연가, 병가, 외출, 조퇴) : “마이스누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근무상황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 (공인인증서 필수), 신청 후 꼭 [결재요청] 버튼 클릭, 신청 상태가 “신청승인”으로 바뀌면 승인 완료된 상태임
- 병가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병원 진료내용, 진단서 등 증빙 자료) 1부를 업로드 후 신청
2. 국내출장
시내/외 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 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기술지도, 실험재료 구매 등의 공무 사유가 있을 때 가능(단순 워크샵이나 연구실 행사는 출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에 기계공학부장 직인 전공행정실에서 받아
3)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시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와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및 증빙” 업로드
- 회의 또는 학회 참석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출장사유서+회의,학회 일정 증빙 자료
- 관련업무 수행 출장 시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수행업무 부분을 자세히 기재)] + 증빙 자료
- 연구개발분야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출장사유서(업무수행내역서)] +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관련 계약서(협약서)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본인이 온라인에서 “취소 결재요청”
- 국내출장은 연속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국내출장 7일 초과(8일 부터)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해야 함.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전문연구요원 출장사유서], 증빙자료, 근무상황부를 포함해서 공문 제출)
3. 국외출장(시스템 상 출장 기간과 첨부 서류 상 출장 기간이 모두 일치해야 함)
1)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에 지도교수님 서명 받고
2)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에 지도교수 서명 받은 후 전공행정실에서 기관장(기계공학부장 (인)) 받아
3) “마이스누 → 학사/행정 → 통합행정 → 학생 → 전문연구요원 → 출장신청 → 내용 입력 후 결재요청” 시 아래 첨부 서류 업로드
* 첨부 서류
- [전문연구요원 출장신청서]
- [국외여행 중 수행업무 내역서]
- [여비지급내역서](지원금 없이 자비로 갈 경우 출장으로 인정 안됨)
- 증빙(학회프로그램, 초청장, 연구수행 등 개요)
4) 출장 신청 승인 완료 후,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출력하여 전공 담당자에게 제출
- 업무상 출장인 경우, 비상 시를 대비하여 귀국 일자 1~2일 조정할 것
- 개인 여행인 경우, 잔여 휴가 일수를 고려하여 귀국 일자 조정 가능
5)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허가의무위반시 제재사항 확인서]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 [출장증빙 서류] 스캔파일을 첨부
6)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하여 국외 출장시 지참
* 추가사항
- 출국 2주 전까지 허가 신청 요망, 기간은 3년간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귀국일을 1~2일 여유있게 기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 미귀국시 편입취소)
- 이미 결재 요청한 출장 취소 방법 : 마이스누에서 “결재요청 취소”
- 귀국 후, 해외출장 실제 다녀온 기간으로 마이스누 '국외여행 기간 정정'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 신청 (이 때 귀국보고서 및 출입국 확인서 함께 첨부)
4. 근무상황 신청
1) 연가(국외개인여행 포함), 외출, 조퇴, 지참. 병가, 교육소집, 특별휴가(외출, 조퇴, 지참, 병가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근무상황신청서에 시간도 기재)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결재요청
2) 연가
- 연가 계산시 1년 기준: 복무시작월이 3월이면 다음해 2월까지, 9월이면 다음해 8월까지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근무 시 1일 발생 (9개월 근무시 15일 사용 가능)
-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이내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선거 임시공휴일은 휴일 처리)
- 국외출장이 아닌 국외 개인여행은 연가일수에 포함됨.
- 외출, 조퇴, 지참의 경우 합산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함
3) 병가: 신청 시 진료확인서/처방전/입퇴원확인서/진단서(택1) 등을 함께 업로드, 기간은 복무기간 중 30일 이내
4) 교육 신청(4주 군사훈련) : 근무상황신청서(교육) 및 통지서 함께 업로드, 2회 연기 가능하며 본인이 병무청에 신청 (연기 서류의 직인은 본부 학생과 (두레문예관 2층) 방문하여 받음)
5) 특별휴가: 조부모 사망 시 3일, 부모 사망 시 5일 등
6) 국외 개인여행 : 귀국 날짜를 1~2일 여유있게 기재하고 출국 2주 전까지 신청 요망
- [근무상황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근무상황신청 사유에 국외 개인여행으로 기재 → 결재요청 → 신청승인 완료되면 [국외여행추천서] 버튼 클릭하여 출력 → 병무청>민원마당>민원신청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스캔파일을 첨부 → 병무청 허가승인 후 국외여행허가 증명서를 출력
- 국외개인여행 시 허가 받은 날짜보다 일찍 귀국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세이브하기 위해 이미 신청했던 근무상황신청을 취소하고 실제 귀국날짜로 다시 근무상황신청 가능함.
Ⅱ.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국외여행(출장) 신청
<국외여행허가추천서(편입대기자용)> 작성
편입대기자가 해외여행 예정 시 붙임의 양식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학생행정실로 방문 및 제출.
→ 공대 학생행정실 (39동 213호) 탁애란 선생님 (880-2277)
Ⅲ. 전문연 관련 「병역법」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알림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2020.12.29. 개정)
❍ 대기업연구기관으로 전직 불가
2021년 1월 1일 이후 편입자부터는 전직 시(학위 취득으로 인한 당연전직과 승인전직 모두) 병역지정업체 중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불가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 주요 개정 내용(2021.4.13. 개정)
❍ 무단결근 연장복무 5배수
- 전문연구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2021.4.13. 시행)(제41조) / (* 시행일인 4월 13일 이후 발생건부터 적용)
❍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취득 이후 복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2021.10.14. 시행)(제37조)
-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일부 신상변동통보 등 불필요(2021.10.14. 시행)(제37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함(2021.10.14. 시행)(제39조)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4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내용 (2021.5.31.일부개정)
❍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 조퇴 등의 연장복무 5배수(제53조, 제54조)
- 무단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복무,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휴일 포함 (* 시행일인 5월 31일 이후 발생건부터 누적적용)
(개선) (22.1)
무단 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미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예) 1일 무단결근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 결근일수 1일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22.1.1 이후 발생 무단결근, 무단지각, 조퇴, 외출(누계 8시간) 부터 적용)
<첨부>
1. 전문연구요원 복무안내서
2. 2022년 복무관련 서식(전직, 출장, 파견, 근무상황, 탄력근무 신청서 등)
3. (복무자용) 병무청 카운슬러 안내
4. 서울대학교 손혈관 인식기 설치 위치
5. 손혈관 인식기 사용 시 주의사항
6. [편입대기자용 양식] 국외여행추천서
7.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해외연가,출장,파견 시 병무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