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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18-11-29
조회
382


2019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복적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018.1학기~2018.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재입학

- 자퇴한 사람

- 휴학학기초과 및 미등록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 학사 및 유급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사람

재학연한초과·징계제명·학사제명·유급제명된 사람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제출기간 및 신청 기간

신청서 제출기간

- 1: 2018. 12. 17.() 2019. 1. 16.()

- 2: 2019. 1. 24.() 2019. 2. 11.()

허가일(예정)

- 1: 2019. 1. 21.()

- 2: 2019. 2. 13.()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허가일(2019.2.13.())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3. 처리절차

대학()별 복적 및 재입학 심사기준 및 계획 수립 후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정원 내() 입학을 구분하여 심사 후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허가한 사람에 대하여 차세대시스템의 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에서 대학 승인 후 본부 승인 요청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는 각 대학별 1차 허가 후에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허가 가능

교원·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의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 학기 시행


4.등록

기 간 : 2019. 2. 21.() 2019. 2. 27.()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