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8학년도 2학기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안내 (~6/14 오후 6시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18-05-28
조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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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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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1) 귀속년도 2017 본인 및 보호자의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2) 6·25 UN 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규정학기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나. 학생 신청기간(온라인 신청(마이스누-교내장학금) 및 서류 제출) : 2018. 6. 14.() 오후6시까지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2018.6.14.()까지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2017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 원본 (외국어인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구분

내용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소득 산정

- 합산대상자의 2017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소득금액

증명서류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대상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소득증명, 세금신고자료 등)
· 거주국가 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신고·소득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근로소득자 : 겸직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7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라.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붙임  학부생 본부맞춤형장학금(유학생) 추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