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6/15(금) 18:00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18-05-18
조회
709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I,II) 1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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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8. 5. 17.() 09:00 ~ 6. 15.()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18. 5. 17.() 09:00 ~ 6. 19.() 18:00

 

. 신청대상: 복학생, 입학예정자 등 모든 학생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변경사항: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선택 → 1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확정(7)

   - ‘2학기 재조사 신청선택소득분위 신규 산정(4 ~ 6)

 

.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평일 09:00~18:00 까지)

 

[유의사항]

o 아래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필수 신청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선정에서 제외됨

- 국가장학금 수혜 희망자 (2018 1학기부터 부터 초과학기생 중 국가장학금 8회 미만 수혜자, 기초차상
     위 학생(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 학생), 장애인 학생(70점 미만 학생), 포항지진피해 등급인 학
     생이 국가장학금 신청한 경우 전 소득분위 구간(소득분위 9,10분위 모두 포함) 학생에 대해 재학중 최대 2
     회에 한해 등록금 전액 지원
)

- 교내장학금 중 2018학년도 2학기 선한인재장학금, 근로장학금, 2019학년도 1학기 해외수학장학금(국제
      협력본부 해외교환학생선발자
) 수혜 희망자

- 그외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교내외장학금 수혜희망자

- 복귀생, 교외장학금 수혜 등으로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분위 결과가 필요한 생활비, 학업
     장려비 등의 장학금 수혜희망자

o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 하며,이전 소득분위결과 및 학자금대출 소득분위는 유효하지 않음

o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배정되고 있으니,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국가 및 교내장학금을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게 되면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장학금 지급 시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됨.

 
붙임. 2018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 및 학생신청 FAQ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