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대학원] 2018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및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박심령
작성일
2018-01-02
조회
575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연장)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중 논문제출기한
(수료후 석사 4, 박사 6) 단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붙임1)을 작성하시어 2018년 1월 17(수)까지 전공행정실(301116호 박심령)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석사 수료자와 2012년 2월 박사 수료자 경우 학위논문제출기한은 2018년 2월까지이므로 이번에 연장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붙임1) :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수여규정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 박사 6/ 각각 2년 연장 가능)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2)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018년 1월 17(수)까지 전공행정실(301116호 박심령)
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2)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2>, 확인서<서식3>, 사유서<서식4>

3.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붙임3>를 작성하시어  2018년 1월 17(수)까지
전공행정실(301116호 박심령)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붙임3) : 초과자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대상(추천)자 신청서<서식6>, 사유서<서식7>

<
학위논문 제출기한>
- 석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4+2)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과정 수료 후 6년까지 (군복무기간은 제외되나 인정받기 위해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종료(6+2)하는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cf:
학위논문 제출기한 내부규정 변경
- 2014학번부터 석사과정: 과정수료 후 3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2014학번부터 박사과정: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문의사항
- 전공행정실 박심령(sryoung@snu.ac.kr, 88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