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요청 (~12/15(금)까지)

작성자
권해선
작성일
2017-12-11
조회
537

2018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12 15()까지 가구원 동의 신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ㅇ 동의기한

      - (오프라인 동의)2017.12.15.() 18:00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문의처: 053-238-2292~2298

 

붙임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

       2. 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