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8학년도 제1학기 등록 및 휴학 일정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17-11-28
조회
1225


2018학년도 제1학기 등록, 복학(귀) 및 휴학, 복적(재입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신청서 등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복학신청은 신청서를 전공사무실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학부사무실에서 처리) 단, 군복학 신청학생들은 온라인 신청시 전역증을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휴학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1)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1. 기 간 : 2018. 2. 19.(월) ~ 2018. 2. 23.(금)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신청

- 기간 : 2017. 12. 15.(금) ~ 2018. 2. 23.(금)

- 방법 :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부)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을 하여야 함(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한 : 2018. 3. 23.(금)  ※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3 26.(월)까지 가능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3.26.(월))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3.26.(월))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신청  ※ 학과(부)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1차 : 2017. 12. 15.(금) ~ 2018. 1. 17.(수)

- 2차 : 2018. 1. 25.(목) ~ 2018. 2. 12.(월)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3)휴학


1. 기 간
 
- 미등록 휴학 : 2017. 12. 15.(금) ~ 2018. 3 26.(월)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2. 19.(월) ~ 2018. 4. 19.(목)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2. 방법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


4)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바람)


2.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한 학생이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되니 됨.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5

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