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0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영
작성일
2008-05-28
조회
2032
2008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따른 안내입니다.
기존 일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장학신청메뉴와 07, 08학번 학부생의 신청방법, 신청내용 등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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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8. 2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재학생, 유학생등 등록대상자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 5. 26(월) ~ 6.12(목)
* 정보광장 온라인 신청 후, 아래 관련서류 제출 요함
3. 신청절차
학사과정 교내장학생은 학부 내규 기준에 따라 선정되오니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광장 신청
▶ 대학원생전체, 0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생(07, 08학년도 본과 진입생, 편입생 포함)
: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학사행정⇒등록/장학⇒장학[장학생 신청]
▶ 07,08학번 학부 재학생(07학년도에 이후 신입학한 학부생), 학부유학생 전체: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학사행정⇒등록/장학⇒[장학복지지원카드]
② 지도교수 면담 [학부생]
- 학부 홈페이지에서 면담 신청(학생지원→학생면담)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면담 미참여시 선정점수 감점)
* 2008.1학기에 학부생 정기상담(ABEEK 및 장학 관련 면담)이 있었던 경우 제외(단, 학부 홈페이지에 면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함)
③ 관련 서류 제출 [학부생] : 6. 12(목)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장학금 신청한 모든 학부생]
[필수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2008.2학기 교내/외 장학생 선정 및 추천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①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부모중 한분(편부편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부모, 학생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 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사본1부
② 장학생 선정 신청서 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물(07,08학번) → 신청내역메뉴에서 출력
[선택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학부생 중 신규지정자에 한함] : 첨부파일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부생] : 첨부파일 참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4.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전학기 미등록자로 2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는 학부사무실에 서면으로 장학생 선정신청(첨부된 장학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기타 문의사항: 학부사무실 김소영(880-1909/sy345@snu.ac.kr)
기존 일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장학신청메뉴와 07, 08학번 학부생의 신청방법, 신청내용 등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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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제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8. 2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재학생, 유학생등 등록대상자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 5. 26(월) ~ 6.12(목)
* 정보광장 온라인 신청 후, 아래 관련서류 제출 요함
3. 신청절차
학사과정 교내장학생은 학부 내규 기준에 따라 선정되오니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광장 신청
▶ 대학원생전체, 0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생(07, 08학년도 본과 진입생, 편입생 포함)
: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학사행정⇒등록/장학⇒장학[장학생 신청]
▶ 07,08학번 학부 재학생(07학년도에 이후 신입학한 학부생), 학부유학생 전체: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학사행정⇒등록/장학⇒[장학복지지원카드]
② 지도교수 면담 [학부생]
- 학부 홈페이지에서 면담 신청(학생지원→학생면담) 후, 지도교수님과 면담(면담 미참여시 선정점수 감점)
* 2008.1학기에 학부생 정기상담(ABEEK 및 장학 관련 면담)이 있었던 경우 제외(단, 학부 홈페이지에 면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함)
③ 관련 서류 제출 [학부생] : 6. 12(목)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장학금 신청한 모든 학부생]
[필수서류]
* 제출한 모든 서류는 2008.2학기 교내/외 장학생 선정 및 추천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①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부모중 한분(편부편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 각1부, 부모, 학생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각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 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사본1부
② 장학생 선정 신청서 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물(07,08학번) → 신청내역메뉴에서 출력
[선택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학부생 중 신규지정자에 한함] : 첨부파일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부생] : 첨부파일 참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는 매학기마다 제출해야 함)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 확인(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4.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전학기 미등록자로 2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는 학부사무실에 서면으로 장학생 선정신청(첨부된 장학생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기타 문의사항: 학부사무실 김소영(880-1909/sy345@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