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7학년도 1학기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16-11-21
조회
678
2017학년도 1학기 학사과정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안내드리오니 12월 14일까지 신청및 서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귀속년도 2015 연소득 합계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는 선정 시 당일 외환은행 고시 기준 환율적용 예정
2)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 규정학기초과자 및 성적기준(직전학기 2.4 이상) 미달자는 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서류
1) 2016학년도 2학기 유학생맞춤형 장학금 수혜자 : 장학선정신청서
2) 신규신청자
◦ 공통서류 : 장학선정신청서(2016.12.14.(수)까지 신청)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저소득 장학금 대상자 서류
- 보호자의 2015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국내+거주국)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 소득증빙자료는 반드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소득처 및 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처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명시해야 하며, 보호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관공서 발급서류로 제출)
구분 |
내용 |
합산대상 범위 |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소득분위 산정 |
- 국가장학금 신청가능자의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활용 - 합산대상자의 2015년도 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
소득금액 증명서류 예시 |
-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대상자의 재직 회사에서 발급한 2015년도 소득자료만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합산대상자가 관공서 근무시 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 |
※ 국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제출 및 서류불충분(국외 소득이 있는데 국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하는 등)은 장학 선정에서 제외됨.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 대상자 서류 : 병적증명서
다. 협조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2) 영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빙서류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반드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