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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정재교
작성일
2016-11-04
조회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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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로부터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 등)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외발 휠, 두발 휠,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등)

. 유의사항(상세규정은 [붙임 1] 참조)

1) 운행 시 차도 통행(보도 통행 불가)

2)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이동해야 함


3) 무면허 운전 금지(12종 운전면허 필요)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금지


5) 운행 시 안전모 착용


. 후속조치: 2017년부터 단속 실시(관악경찰서 주관)
붙임 1.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