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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작성자
박심령
작성일
2016-09-22
조회
789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696일 개정) 

1.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관련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학칙89조 제3항 및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2016. 9. 6.)에 따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는 박사학위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하며, 박사학위 포기원(첨부파일)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석사·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 향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수여 불가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시 논문제출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초과자 연구생 3년도 가능)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논문제출자격시험(박사)을 합격한 경우,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면제


2.  
변경 내용의 주요 골자

변경 전

변경 후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만 가능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할 경우 박사학위를 포기한 후에 석사학위 신청이 가능함


3.  
주의사항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 중 2016
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 희망자는 2016. 9. 29.()까지 '박사학위 포기원(첨부파일)'을 전공행정실에 제출
개인사유로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중에 제출하는 석사·박사통합과정포기원' 과는 별개입니다. (아래 표 참고)

석사·박사통합과정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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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상태

수료

학위

비고

원칙

박사학위 취득

-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최소 6학기)

박사학위 취득

 

예외

석사학위

취득 희망시

석사·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제출하여 석사 수료(최소 4학기)

석사학위 취득

재학중에 과정을 석사로 전환하는 것

석사·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원제출(석사·박사통합과정 기수료)

석사학위 취득

논자시 등 기타 내용은 관련 규정 참고


*
첨부파일 : 박사학위 포기원

* 문의 : 박심령 조교(tel. 1914, sryoung@snu.ac.kr)